개요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변천과정
・관광통역안내원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명칭 변경(2004년)
・외국어시험이 공인어학 성적증명서로 대체 (2007년)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자격시험 시행기관 변경(2009년)
수행직무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 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 진로 및 전망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전문화교류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직종.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동법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2009. 3. 2 일부개정)
소관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최근 5년간 연도별 수험자 대상 기준 통계자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별관광협회 : 지역별관광협회는 도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 수 있다.
2. 업종별관광협회 : 업종별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 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2023년 23회 필기 |
2023.07.03~2023.07.07 | 2023.09.02 | 2023.10.11~ | |||
2023년 23회 면접 |
2023.07.03~2023.07.07 | 2023.11.18~ 2023.11.19 |
2023.12.20~ |
시험정보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및 방법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배점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1 | 1. 국사 2. 관광자원해설 3. 관광법규 4. 관광학개론 |
25 | 40% 20% 20% 20% |
100분 (09:30~11:10) |
객 관 식 4지택일형 |
제2차시험 |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인당 10~15분 내외 |
면 접 |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o 공인어학성적기준
※ 시험은 정기시험만 인정하며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함
※ FLEX는 듣기, 읽기 영역만 포함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관광진흥법 제79조)
1, 2차 통합: 20,000원
취득방법
<관광진흥법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7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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